상속재산의 분배가 끝났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몫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1. 필요서류 준비
피상속인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상속인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취득세 신고
상속재산의 관할이 되는 시·군·구청 담당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다만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취득세 신고서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취득세 신고서와 더불어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관련 서류
: (협의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가구 1주택 감면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tip.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 준부동산(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등),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x세율
이 때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3.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주택채권매입 더불어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을 진행합니다.
-수납 및 매입기관 : 은행 또는 인터넷
(등기소 내의 은행에서 관련업무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채권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 여부와 매입기준을 알아보고 매입하셔야 합니다.
주택채권 및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금액 및 기타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기관에 문의하거나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금액 확인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101.jsp
등기신청수수료 금액 확인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RealRgsCostC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과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가 있는 경우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제적등본 준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을 특정·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특정·확정한다는 것은 등기신청인 또는 협의분할 참여인이 상속인이며 상속인이 더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제적등본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최종 제적등본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출생 이후 피상속인이 등재되었던 제적등본을 버전별로 전부 발급 받아 누락된 상속인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① 신청서 작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안내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위에서 언급한 필요서류(원본)와 납부 및 매입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③ 등기부등록 확인 및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등기부등록을 발급하여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등기편철순서는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인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대장등본, 등기필증 등의 순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순서대로 편철하면 업무처리가 원활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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