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대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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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대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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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대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박예준 변호사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및 양도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기타소득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소득 / 비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상금, 복권당첨금 등,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용역소득, 서화·골동품, 종교인소득 등




비과세대상소득

보훈금여금 정착금, 상금 등, 직무발명 보상금, 위로지원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타소득 지급방법

기타소득은 대부분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원천징수 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소득을 받은 자가 종합소득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진신고·납부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일반적인 경우도 열거된 기타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총 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의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다음의 기타소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필요경비 차감 소득금액 x 원천징수 세율



실제 지출된 경비 vs 수입의 60% 중 큰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쇄 등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실제 지출된 경비 vs 수입의 80% 중 큰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④ 점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생존가의 작품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⑤ 2천만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1,600만원+(2,000만원 초과 50%), 2,600만원+(4,000만원 초과 30%), 3,200만원+(6,000만원 초과 20%)]

실제로 지출된 경비만 인정하는 방법

위 60% 또는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은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타소득 과세방법



예) 로또 15억 당첨

  • 기타소득 = 15억 - 1,000원 = 1,499,999,000원
  • 원천징수금액 = (3억원x20%) + (1,199,999,000x30%) = 419,999,700원 (지방세 10% 별도)




기타소득 과세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예)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 : 125,000원(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 50,000원
  • 원천징수세액 : 0원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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