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가출이혼, 위자료청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가출이혼, 위자료청구)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가출이혼, 위자료청구)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미 부부 일방이 가출하여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출은 별거와 달리보아야 합니다. 별거는 부부의 갈등 끝에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생각없이 따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출은 암묵적인 이해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이혼 시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위자료의 책임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가출, 혼인파탄 책임 지게될 수 있어

「민법」 제840조에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를 충족하므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이혼도 가능하니 종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이혼이란?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의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출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이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대로 인용판결이 이루어져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출한 아내에게 30년만에 이혼소송 제기한 남편

원고와 피고는 1978년경 혼인한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현재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1991년경 한 차례 가출하였다가 6개월 뒤 귀가하였으나, 1992년경 다시 집을 나가 큰 딸과 가끔 연락하며 지낼 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찾기 위해 생업도 잊은 채 처가와 지인들을 찾아다니고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출로 세 자녀를 돌보느라 힘들었고 사춘기를 겪던 자녀들이 크게 방황하며 자녀들도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결국 원고는 혼인한지 30여년 만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것'이라며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생각으로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폭언,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와 다소간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마저 저버린 것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XXXX).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 분쟁을 전담하며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혼소송인 공시송달 이혼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인 배우자가 가출한 뒤 본국으로 출국하여 이혼절차를 밟지 못하고 계신 의뢰인을 대리한 공시송달 이혼에서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