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인정되면 「학교폭력처벌법」에 따른 징계 처분조치를 받게되고, 별개로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법」 상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유명인들 중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이 드러나는 학교폭력미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조치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은 크게 아래와 같은 진행됩니다.
[초기대응 → 전담기구 구성을 통한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논의 →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개회 → 조치이행]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면 우선 보호자들에게 연락한 뒤,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초기대응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세한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학폭위 결정 전까지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짓지 않습니다.
실제 이다슬 변호사가 진행했던 실무 학폭위 사건들을 살펴보면 가해학생으로 일방적으로 지목당했으나, 조사결과 동시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안조사를 위하여 학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에 대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학교폭력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청으로 사안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내부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있어, 최근에는 초등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이나,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징계 1호부터 9호 처분까지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처벌법」에서 정해진 1호부터 9호 중의 조치를 내리게 되고, 이때 조치는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아이돌이 과거 학폭위에서 5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탈퇴 논란이 뜨거운데요.
5호처분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말합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5호처분을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인 의뢰인의 일방폭행으로 학폭위가 개최 되었으나
이다슬 변호사가 추후 쌍방폭행을 입증, 두 학생 모두 1호처분인 서면사과로 종결
학폭위 절차적하자, 실체적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은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학폭위절차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혀내어야 억울한 처분조치를 받게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조치가 잘못 되었다면 별도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데요.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위 절차 당시의 하자가 드러나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조사과정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피해학생 측의 입장에서도 보다 전문성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있음에도 발뺌하거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이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별도의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학생이 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대응하실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다른 형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조사와 학폭위절차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일방에게 편향되거나,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소년법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대리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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