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떠한 사실적시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구전이 아닌 SNS나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활용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를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반대로 우리법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지 않도록 명예보호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이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에는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것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개별사안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회사의 직장갑질 문화, 페이스북에 올렸어도 '공공의 이익'이라 보아야
피고인은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한지 1년여 후에 페이스북에 전 직장 대표(피해자)를 지칭하며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충분한 심리없이 피고인의 게시글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음에도, 저녁회식에 참석하여 내키지않는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술마리 모습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피해자가 음주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꼈다', '과음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직원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거부하기 어려운 술자리로 퇴사를 결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퇴사한지 1년여 후 한 인터넷 콘텐츠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가운데 한 명으로 피해자가 소개된 것을 보고, 당시 '갑질' 논란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부당한 처사가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벌어지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도 대기업에 비하여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하여 파급력이 작다는 자조적 현실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점을 종합하면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해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글 게시 경위를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피고인은 회식 도중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는 사실로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회사의 퇴직자 및 재직자 등 약 371명이 사용하는 네이버 밴드에 이 사건 징계의 사실관계와 함께 당시 사건의 내용을 올리면서 '격려의 제스츄어 였을 뿐', '피해자가 모기소리로 피고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며 말끝을 흐렸다'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해당 집단의 공공의 이익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징계에 대해 다투거나 항의하지 않았는데, 이후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회사 측과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자 이후 피해자의 거짓 또는 부당한 신고로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내지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19노XXXX).
이처럼 명예훼손 혐의에서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라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계신 분들이라면 수사과정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고소인 모두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특히 피의자를 조력하여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2개월 만에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종로, 목동, 혜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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