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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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박예준 변호사

양도소득세란 간단히 말해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팔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줄여서 양도세로 많이 부릅니다. 현재 양도세율은 6~45% 정도인데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건 충족 필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① 1세대 1주택 보유
②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원래는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이었으나 시가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양도 당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① 거주 이전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것
- 종전주택을 아래 해당 기간 내 양도할 것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요건은 폐지)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3년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


② 혼인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것


③ 동거봉양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④ 상속, 지정문화재,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양도기간 제한은 없고(농어촌주택은 5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⑤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기간 제한은 없으나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주어지는 공제 혜택입니다. 흔히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유기간 3년 이상 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무한대로 해주진 않고, 최대 15년을 기준으로 30%까지 공제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보유자만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10년 거주 및 보유 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중과 배제

2021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로서 20~30%의 중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특공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한시적으로 장특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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