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2022 최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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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2022 최신 반영) 

박예준 변호사

오늘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금액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5억이 추가로 공제되어 총 11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는 아래와 같은 세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아래의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제율 합계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 가능)





3. 1세대 1주택 유예

  •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4. 2022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9월 7일에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령자·장기보유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지방 저가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7월 세제개편안으로 언급한 내용 중,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2022년 한시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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