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 사귀었고 서로 동거까지 가는 깊은 관계에 이르렀는데 원고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여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사귀기 전에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지를 전혀 몰랐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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