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으로 명도 및 차임 받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으로 명도 및 차임 받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으로 명도 및 차임 받음 

서동민 변호사

조정

인****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권리금을 달라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크나큰 손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체없이 즉각 민사소송으로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하여 건물을 빠르게 인도받고 차임 상당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매 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세입자)이 자신도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어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즉각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을 분납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차임 상당액도 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