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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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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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 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허위사실로 신고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허위고발 또한 무고죄의 대상입니다.

   

흔히 무고죄 범죄는 강제추행 또는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은밀하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성폭행 가해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신고 사실이 허위일 때 성립이 가능합니다.

 

먼저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5939 판결), 무고죄에 있어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 또는 고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만 성립이 되며, 허위신고를 했지만 신고당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땐 무고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신고당사자가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는데, 신고내용이 진실일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처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의 경우 처벌이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판단하여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무고 사건을 수사한다고 진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사건을 수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무고죄의 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까지는 필요없으며,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허위사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라는 게 주관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 확실하게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위신고를 했는데 신고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해도 진실이라고 항의할 경우 처벌로 이어지기까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전문변호사들도 성립 여부를 명확하기 판단하기가 매우 여러운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무작정 억울하다는 감정만 내세우는 것 보단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고의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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