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의 한 종류로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남녀 2쌍 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아져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 또한 많아졌는데요.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 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일반 부부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다 성장했기 때문에 양육권 보다는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 대부분이 전업주부로 계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하여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업주부도 최대 50%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을 참고하면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3%로 판단하지만 결혼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은 일반이혼보다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 청산적요소, 배양적요소, 부양적요소를 고려합니다.
청산적요소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인한 수입을 인정받는 것이며, 배양적요소는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이며, 부양적요소란 육아 및 가사활동을 말하며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이 요소를 통해 기여도를 인정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여도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도 매우 중요한데요.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단순하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 비가시적인 도움을 준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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