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 P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대리기사가 인근 공터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운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만취해있던 P는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살피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주행하여 도망해버렸습니다.
사실 의뢰인P는 당시 만취상태로 다음날까지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변호사와 면담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어젯밤 무슨일이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려, 1회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P가 사고가 난 후 단순히 도주한 것이 아니라 ‘역주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다만 음주운전 부분은 공소사실로 특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음주량을 조사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수사기관은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탓에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강점인 법무법인 한원의 합의전담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적정한 피해회복 금액’으로 합의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한원의 합의전담팀의 이야기에 마음을 움직인 피해자는 오히려 ‘적극적인 처벌 불원의 탄원’까지 해주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후 사고를 냈고 이후 역주행으로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잘못, 피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경위’설명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임을 우려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는 음주운전에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음주운전 범죄에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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