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 L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의 연차사용문제 및 연봉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회사 내부에서 ‘퇴직한다면 회사의 비위사실을 외부기관에 제보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임원진은 L의 회사의 비위사실을(면허대여 등) 외부에 발설하면 향후 회사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L과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L은 2억 원을 의뢰인과 함께 퇴사하는 직원은 3억 원을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지급 받으며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2년이 지난시점에서 해당회사는 의뢰인을 ‘공동공갈’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나리 변호사는 증거를 통해 증명되는 사실관계가 ‘의뢰인L이 2년 전 고소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는 것과, ‘의뢰인 L이 퇴직 당시 2억 원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단 두가지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L에게 공갈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에 나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어도 외포심을 야기하게 할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L이 회사 임원진을 상대로 직접적인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이를 증명할 증거 역시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퇴사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공익제보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외포심’을 야기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갈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함을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3. 결과
이에 검찰은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천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담당변호사가 ‘수험생’들에게 직접 형사법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적인 형사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범죄해당여부’에 및 ‘증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고소로 ‘수사’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한원의 형사전문팀이 ‘그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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