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S는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곧 졸업 후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S는 졸업사진을 찍던 중 자신도 모를 충동으로 인하여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와 같은 점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별건’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총 17장의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고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의뢰인S가 3월생으로 생일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어, 빠른 사건진행이 관건임을 파악하고 최대한 빠르게 심리기일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사건송치 1달 만에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이 사건 심리를 받을 수 있었고, ①보호소년이 초범인 점 ②보호소년의 부모님이 해당 범죄사실을 깨닫고 소년의 교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점 ③보호소년에게는 꿈이 있으며, 그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성범죄는 ‘반복’되는 습성이 있는 점을 우려하였으나, 보호소년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여주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소년의 교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점 및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많은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1호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소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소년 사건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작성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작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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