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 G는 고등학교1학년으로 해킹을 통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P의 SNS에 접속하여, 글을 남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 P가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누구냐고 물어오자 “누군지 맞춰봐라”라고 놀렸고, 이를 친구인 A와 공유하며 피해자P를 조롱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G의 부모님은 피해자P측에서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소년사건 전문 법부법인 한원의 ‘김나리 변호사’가 해당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았으나, 피해자가 사안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무리하게 합의하는 것보다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 모두의 교육이수를 권유하였고, 보호소년의 각종 교육이수 및 독서를 통한 감상문 그리고 심리상담을 받도록하여 이러한 결과지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고 보호소년의 양형사유를 상세히 소명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점,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개선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이유로 삼아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소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소년 사건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작성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작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소년사건이야 말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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