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 J는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여성 A와 채팅을 시작했고, A가 30만 원을 주면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제안하여 A가 알려주는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이후 J는 A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스킨쉽을 시도하였는데 A는 ‘성관계’의 대가로 70만 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J는 A가 70만 원을 요구하자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70만 원을 지급하길 거부하였는데, A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J를 강간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J는 수사기관에서 총 2차례에 걸친 수사를 받은 후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종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성매매’사실을 밝힐 수 없어 진술을 회피하였으며 언제 녹음됐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불리한 녹음파일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의뢰인 J에게 ‘성매수’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시 입회하여 ‘불리한 녹음파일’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녹음한 것으로 중간 중간 ‘놓아주세요. 하지마세요.’등의 말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마치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하려 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으며, 의뢰인J에게 상당히 불리한 녹음이었습니다.
이에 김나리변호사는 녹음파일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것이 인위적으로 녹음되었을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김나리변호사 특유의 ‘합의능력’의 발휘해 의로인이 처음 제안한 1,500만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에 ‘사실관계에 대해 다소 과장한 점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당시 피의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하여 의뢰인 J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 노하우가 돋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합의팀’은 여성 피해자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접근하여 가장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맥을 짚는 특유의 능력과 관찰력 서면작성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간혐의] - 기소유예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