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알고보니 유부남인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간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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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알고보니 유부남인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간소송 대응 

이다슬 변호사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의 나이, 직업, 혼인유무, 과거 혼인전력 등의 배경은 교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혼인한 유부녀, 유부남일 경우 추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되는 이른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제여부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본인의 독자적인 선택에 기인한 것이므로 추후 이로 인한 책임 역시 본인이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기혼자임을 속이고 교제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기망행위'로써, 법원은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에서 풍부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이라 부를까?

적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본인의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자를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민사상 상간자소송 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임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 속여놓고 불법행위 아니라고 주장한 남성, 위자료 2000만원

원고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2016년경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를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사실 피고는 이미 2015년경 혼인신고를 한 아내(A)와 자녀 1명을 둔 30대 후반의 유부남이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경 피고에게 딸이 있음을 알게되었는데, 피고는 'A와 혼인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야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았고, 현재 자녀는 A가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와 교제하였으나, 2018년경 결국 피고가 유부남이고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A와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 '원고과 결혼할 것'이라며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회성 만남으로 시작한 것이고, 그후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 교제하였으며, 원고는 본인 외에도 여러 남성들과 일회성만남을 가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다 '며 원고를 음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미혼' 남성임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원고에게 애정을 표현해왔고, 피고 주장처럼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만남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교제 과정에서의 피고의 기혼사실 묵비, 그에 이은 별거 및 이혼 여부에 관한 적극적 기망, 원고와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듯한 행동 등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결국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제 당사자 사이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인 비난을 받을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0가단5XXXX).


혹시모를 상간자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간혹 꼭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미 상대방이 유부남인 이상 상간자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유부남들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간자소송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교제 상대방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 불법행위를 밝혀낸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 혹시 모를 상간자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의미있는 판례들을 이끌어내왔습니다. 특히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여성분들을 변호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부인에도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인정받아 1200만원 ~ 2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이끌어내왔습니다.

이러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모두 적시됩니다. 이는 추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에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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