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피고 대응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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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피고 대응 방어전략!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를 응징하는 법적대응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혼여부를 불문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제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송에서의 위자료책임은 피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오해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인 파탄상태라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청구 기각 이끌어 낸 이다슬 변호사 사례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우선 이혼 및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진실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힘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연락 횟수,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녹취파일, 두사람의 만남 경위 등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인의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두 사람이 단순 직장동료사이였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1심, 항소심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해 온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 대리' 방어 사건에서도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들을 축적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와 가깝게 지내다 그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의 법률대리를 맡아 1심에서 원고청구 기각, 원고의 항소에도 항소기각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주고받고,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한 점, 직장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신 점 등을 부정행위의 근거라 주장하였으나, 이다슬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모두 반박하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호감 표시로는 부정행위 인정할 수 없어

이처럼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핵심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비슷한 판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원고는 남편A씨의 휴대폰을 보고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A씨가 피고와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하고, A씨의 휴대폰에 피고의 사진이 저장되어있기도 하였습니다. 또 A씨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앞에 와있는데 퇴근한거냐', '엄마드리라고 과일도 샀는데..'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고는 '미안하다. 여기서 더이상 가지말자'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A씨가 피고에게 '보고싶다'는 문자를 보내면, 피고가 '나도'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C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A씨와 피고 사이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①A씨와 피고 사이의 연락이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A씨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는 A씨의 연락에 소극적으로 호응한 것 뿐이었고, 피고가 A씨와 위와 같이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이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②피고는 A씨와 단발적 또는 우발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일 뿐, 여행을 간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힘든 정도의 만남을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③A씨가 피고에 대하여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피고는 A씨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거나 사양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20가단5XXXXX).


법원은 불법행위라고 보는 부정행위를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부부정조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체의 행위라 보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해당여부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피고 방어 사건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 대리 사건을 맡아왔으며, 청구기각은 물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위자료감액 및 합의,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집약된 노하우로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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