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간녀소송 고민 중이라면(소멸시효,기간, 위자료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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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간녀소송 고민 중이라면(소멸시효,기간, 위자료 액수)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 후 상간녀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소멸시효를 비롯해 부정행위 입증 등 여러 사안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패소의 위험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진행하시더라도 재산문제나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관련한 문제들로 원만히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이혼 후에도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혼을 마무리 하신 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경우 상간녀소송은 상간녀로 인해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지게하는 소송으로, 이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

「민법」 제766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청구권의 기산점은 청구취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배우자와 이혼 후 상간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게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그 손해 =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부부관계가 이어져오고 있고, 상간녀에게 혼인관계 파탄이 아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면 가해자를 안 날 =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간혹 상간녀들이 원고의 앞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을 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소멸되었다'고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참작사유가 될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간녀 측의 주장에 현명하게 방어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파탄된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

간혹 상간녀 측이 '원고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이미 부부관계가 다른 이유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 측은 부부의 혼인파탄 사유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A씨는 2014년경에 혼인하였는데, A씨와 2016년경부터 피고를 알게된 후 피고의 가게 개업에 도움을 주면서 가까워져 수시로 연락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2017년경 원고는 A씨의 외도를 알게되었으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믿었고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외도는 지속되었고, 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혼인파탄은 부부사이의 내포된 가정생활의 문제이고, 원고가 협의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A씨로부터 받을 위자료를 포기했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 역시 포기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A씨 사이에 혼인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갈등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와 A씨 사이의 협의이혼 합의에서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있어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XXXX). 


통상적인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 ~ 3,000만원 선이며,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시 지급받은 위자료액수, 자녀유무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세밀한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피고 측의 어떠한 주장도 명쾌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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