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손쉬운 법적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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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손쉬운 법적절차는?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법무법인강남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송기간이 길게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당장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은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내용증명만 잘 보내도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요령도 간편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 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중요한 증빙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리적인 압박을 보다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지급명령절차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은 신청한후 1달 정도만 지나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전 임대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을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리해 그 결정서를 임대인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때 임대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게 되면 결정서 발송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급명령은 소송과 다르게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어 임대인이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다툼 가능성이 없는 경우일때에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말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임대차 등기명령은 실제 겪는 상황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계약종료전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셔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법적인 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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