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법무법인강남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송기간이 길게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당장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은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내용증명만 잘 보내도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요령도 간편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 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중요한 증빙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리적인 압박을 보다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지급명령절차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은 신청한후 1달 정도만 지나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전 임대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을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리해 그 결정서를 임대인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때 임대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게 되면 결정서 발송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급명령은 소송과 다르게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어 임대인이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다툼 가능성이 없는 경우일때에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말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임대차 등기명령은 실제 겪는 상황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계약종료전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셔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법적인 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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