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근래에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이라고 할 정도로 흔하게 일어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흔하게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어떤 것일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말 그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2가지 원인이 발생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과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은 보통 계약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 간 뒤 변제할 날짜가 지나도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부터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모두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는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상회복이지만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은 힘들다 보니 우리 법원에서는 금전적 배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신적손해, 재산상손해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에는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한다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이라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나면 민사적인 절차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으신데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로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며, 형사고소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것을 소극적 손해라고 하며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존 재산이 감소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얻어야 할 재산상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무조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충족해야 되는 성립요건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기에 심신상실자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불가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손해는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손해, 소극적손해여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소송이다 보니 우리 법원은 정말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검토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로 결과를 내립니다.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때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실제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입은 손해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해도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뒤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나 있은 날로부터 10년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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