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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죄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손병구 변호사



과거와 달리 요즘 현대사회는 CCTV가 곳곳에 있습니다. 밖에는 물론 실내, 지하까지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CCTV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분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 두었지만, 돈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성립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의 처벌형량은?


절도죄형법 32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면 형법 제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적용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가볍지 않은 처벌 형량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본 죄는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져갔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 부분으로 훔치지 않고 근처에 있었거나 지켜본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의 물건이 없어진 상황에서 근처에 있었던 본인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분노로 표출하지 마시고 물건을 절취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혼자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법적 조력 적극적으로 받아야


이처럼, 절도죄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물건을 훔치고자 계획하여 실행하였다가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도 있는데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형량이기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할텐데요. 이 때 섣불리 행동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도죄가 들키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또 범행을 저지르는 가능성이 높고, 협박 및 폭력 등 다른 범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절대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독단적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인에게 법률 솔루션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를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사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상점 앞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가게 물건을 절도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벌금형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아왔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의뢰인의 혐의와 이전 동종사건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후에 스트레스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절도한 물건을 변상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을 하며 적극적으로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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