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에 더해 스마트 워치까지 일상에서 이러한 소형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각종 영상 플랫폼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종이 신문 혹은 집에서 큰 컴퓨터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접했다면 이제는 실내외 어느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빠르고 편리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러한 전자기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자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범죄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 것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처벌형량은?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됩니다. 본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게 내려지는 죄목으로 범행이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물 소지만 해도 법적 처벌 대상!
여기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한 행위인 것이 적발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를 살펴보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다는 것과 촬영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법적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성범죄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처벌을 별개로 법에서 정해진 보안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해당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해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다시 범행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리는 부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별도로 내려지는 보안처분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에 나가 다시 범행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보안처분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명령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성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현재 주거지, 직업, 키, 몸무게 등의 인적 사항이 등록된 후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처분으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으로,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기기를 발목에 착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범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일 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배터리가 소요되었는데 일부러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는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취업이 불가한 곳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 학원은 당연히 안되며, 개인과외 또한 불가합니다. 만일 이미 관련 기업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해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공연시설, 체육시설에도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수적 처분으로 성교육 수강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이 있습니다.
모자 속에 핸드폰을 넣어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사례
이러한 보안처분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법적 조력을 통해 카촬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모자 속에 넣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 및 하체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범행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하는 반성문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범죄 행위가 인정이 된 사실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어떠한 것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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