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자의 면접교섭권불이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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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자의 면접교섭권불이행 대응 

이다슬 변호사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양육과 정서적인 안정에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비양육친과 자녀들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오직 가정법원만이 제한, 배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 이후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양육친의 불이행으로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음에도, 양육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면접교섭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기존에 정한 면접교섭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면접교섭변경을 신청하는 등 종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양육친의 면접교섭권불이행 대응 방법은?

조정이혼의 조정조서, 재판상 이혼의 판결문으로 면접교섭의 방법을 결정하였음에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친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정조서, 판결문 등 집행력있는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의 소송을 먼저 거치셔야 하고, 그럼에도 양육자가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대응한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친에 의한 면접교섭배제, 면접교섭제한 심판청구

양육친은 가정법원에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권배제 또는 제한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가정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부적인 권리로서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는데요.

즉,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도저히 허용해서는 안될 정도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접교섭권배제 또는 제한을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단순히 비양육친과의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면접교섭에 대한 배제, 제한을 청구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약취미수, 면접교섭권배제 청구 받아들여져

A씨(양육친)와 B씨(비양육친)는 2017년경 조정이혼을 하면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자녀의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첫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자신의 누나 집으로 데려간 후 자녀를 A씨에게 데려다주지 않았고, A씨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B씨와 다시 살기 시작했으나, B씨와 다투게 되었고 결국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B씨가 A씨의 아파트를 찾아와 자녀를 안고 외출하는 A씨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이 사건으로 B씨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배제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연령을 만 4세로 제한하여 면접교섭권을 배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아직 이 사건 결정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위 결정대로 사건본인과 원만하게 면접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녀가 아직 어린 유아인 점, 자녀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A씨가 주양육자로 자녀를 별 문제없이 양육해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를 두고 유형력 행사까지 행해졌으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녀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자녀에 대한 B씨의 면접교섭을 일정기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XXXX). 



양육친의 면접교섭권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비양육친 역시 자녀를 몰래 데려가거나, 면접교섭날에 자녀를 데리고 간 뒤 연락을 끊는 등의 자력구제의 방법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교섭의 약속을 하였음에도 자녀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경우 추후 이행명령을 통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론, 비양육친의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로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면접교섭심판청구, 면접교섭배제·제한 등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이 다르니, 면접교섭권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로이혼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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