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 당사자간 주요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법에서 정해진 행사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 당사자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일방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서가 법적효력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 합의각서의 효력 여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로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로 한정됩니다. 만약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가 있더라도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하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고, 추상적인 문구 만으로 재산분할 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시에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인정하지 않은 사례
법률상 부부였던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이혼 전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15스XXX).

협의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 인정한 사례
법률상 부부였던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3개월 전 양육권과 공동 명의였던 집의 소유권 및 관련 대출금, 통장 잔액의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하였으며, 양육비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A씨가 'B씨의 강박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의서 작성 행위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효력을 인정하고 A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들의 이혼경위는 A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되었고, 그 이후 얼마되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협의이혼에 이른 것이며, 작성된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재산에 관한 합의내용이 기재돼 있고, 같은 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액수 및 지급시기를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의 종류, 가액,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A씨는 'B씨의 강박에 의한 합의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이혼 이후 합의서에 따라 공동명의였던 집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이한 한 것으로 보면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22).
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판결 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편리할 수 있으나, 충분한 법률자문없이 이루어진 협의는 추후 그 협의서에 대한 효력을 두고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법률자문과 별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단계에서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 목동, 강남 등 이혼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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