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돈받는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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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돈받는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이 합의는 당사자가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꼭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민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받는법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가 차주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데에 반해, 상대방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금원 수수의 원인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주고 받은 경위, 전후사정, 돈의 출처, 액수, 두 사람의 관계 등 주고 받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여러 다수의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해 관련 분쟁에 경험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 상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는 2013년경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누나인 피고에게 3,980만원을 교부하였고, 2016년경 또다시 토지를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왔는데,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계 8,980만원을 청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년경 지급받은 3,980만원은 원고의 자녀를 대신 양육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양육비로 대여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고, '2016년경 지급받은 5,000만원은 차용사실은 인정되지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이혼한 이후 어린 원고의 자녀를 몇 년간 대신 양육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2013년경 피고에게 지급한 3,980만원은 원고의 자녀의 양육을 종료한 지 2년 가까이 경과한 때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던 원고가 큰 금액을 일시에 과거 양육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2016년경 지급한 5,000만원에 대해 변제기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변제기 미도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9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21나XXXXX).


이다슬 변호사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이처럼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수수가 대여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와 신빙성있는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에서도 돈을 빌려 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화하여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원금은 물론 이자자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입증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관계라면 더욱 차용증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투지 않고 차주가 본인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통해서도 빠르게 빌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간이절차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당사자 소환없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저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소액심판, 지급명령에도 최선을 다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약정금, 전세보증금 등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미수금회수에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종로, 종각, 광화문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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