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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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가능해 

이다슬 변호사




우리가 흔히 '외도', '바람'이라고 부르는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부정행위는 '사실혼관계'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 에서도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실혼관계에 기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다수의 상간자소송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와 ⓐ는 2005년경 알게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 2016년 12월경부터 OO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를 알게되었고, 그 이후 피고와 수시로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식으로 항의했으나, 피고는 2017년 7월경 ⓐ와 연인사이에서 나눌 법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 자신을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혼남으로 소개하였으므로, ⓐ에게는 원고와의 혼인의사가 없었고, 원고와 ⓐ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도 없었으므로 사실혼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카드에는 원고가 ⓐ의 처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고와 ⓐ는 함께 2007년경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동문들도 이들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는 원고와 동거하는 아파트에서 매월 지출되는 통신비, 정수기 렌탈비 등을 납부해 오는 등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며, 이들이 사실혼관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피고는 2017년 9월경 원고에게 '제가 원고에게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같은 여자입장으로 정말 죄송하다'라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피고와 ⓐ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는 ⓐ에게 '톡은 바로바로 지우라'고 답하기도 하고, 원고가 항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맺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부정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17가단5XXXX).


피고가 교제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몰랐다면?

피고는 ⓑ와 2017년경 동문회 등산모임에서 만나게 된 후 2개월 가량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 전처(원고)가 '2003년에 ⓑ씨와 이혼했으나, 이후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기혼자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가 세상에 알려지는게 무서우면 바람 안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과, 원고가 피고에게 ⓑ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자 '이 사진 우리 남편도 봤다. 내가 그게 무서우면 공개할 것 같으냐'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피고가 ⓑ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 자신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 ⓑ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원고는 'SNS에 부부사진을 및 가족사진을 꾸준히 게시하였고, 피고도 해당 SNS를 이용하므로 이를 보았을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보았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전부터 원고 내지 ⓑ의 지인이나 주변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와의 만남 자체가 두어 달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나5XXXX).


이처럼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과 사실혼배우자 간의 관계가 사실혼관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상간자)가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원고 측이 적극 제출하여야 하는 만큼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부정행위, 부당파기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등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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