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두 교통사고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조심히 운전을 하더라도 타의에 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까지도 모두 형사적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실 운전자들의 상당수 이상은 전과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리되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든가 혹은 일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면 형사적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혹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혹은 뺑소니,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죠.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운전 중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속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우선 이 가운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교통사고형사합의를 통해 형사적 처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합의와는 별개로 교통사고형사합의를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또한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서둘러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하에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진행하여 형사적 처분을 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실 보험의 가입 여부 등에 관계없이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형사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1의 양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구속이 이루어지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뿐더러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져 잘못된 진술을 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면 무엇보다도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의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제일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데, 이 기간 동안 합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를 좋지 않은 시선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시작하여 재판까지 전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감경 받을 확률은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무리해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1심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만 교통사고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금물이죠.
합의금의 상한선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란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교통사고 사건들을 진행해 오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은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중상해의 경우 1주에 60에서 70만 원 내외로 형사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면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정도로 합의금이 책정될 수가 있죠. 또한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선으로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벌금형이 나올 것 같으니 차라리 교통사고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 결과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기존에 동일한 상황에 대한 판례가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벌금형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있으며 그제야 부랴부랴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남교통사고변호사가 앞서도 설명 드렸듯이 교통사고형사합의의 경우 1심 판결 이전에 진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뒤늦게 합의를 한다 해도 실익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1심의 판결 그대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하죠. 따라서 미리 결과를 예측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피해자와 컨택하여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 과정에서 조력을 구할 수 있는 형사전문 강남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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