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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전문변호사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김의지 변호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병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섭니다.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고치기 위해 애씁니다.

대체로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룰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의 양심과 최선에 따라 환자의 안위와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병원이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와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국민의 생명을 다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전과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게끔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4조 2항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33조 제8항에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모두 초점을 두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 사무장병원이라 말합니다. 앞서 타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와 이유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름만 빌려 병원을 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최근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신은 개설할 자격이 없으니 의사를 고용하여 명의만 빌려 요양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의사가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명의만 빌리고 요양병원 개설자를 변경선고 하여 병원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했습니다. 결국, 이 경우 경찰 수사로 인해 사무장병원이 발각되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의료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비의료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자신은 의료행위를 하여 두 사람이 동업하여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법원에서 모두 들여다 본 뒤에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분업하고 있으므로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무장병원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무관 병원에 해당하여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사무장병원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왜 사무장병원을 금지하고 이는 걸까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이유는 법을 어긴 불법의료기관이기 때문만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복리와 건강을 위함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개설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길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되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수사기관과 일반인의 시각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의사가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차리고, 이후 의료업의 핵심인 환자진료 업무를 도맡아서 하는 경우,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및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생각하는 주도권은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의료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자금과 관리를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주인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료인이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력관리 및 병원 관리를 의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행했다면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거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지원받는 경우에는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한 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을 받는 일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억울한 경험을 하고 있거나 이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형사대응을 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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