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상속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참고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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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속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참고해야 할 것은 

김의지 변호사

강남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상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히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그리고 실제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도 상속과 관련하여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을 받아 채무를 갚고 나머지 재산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상속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않기를 원하죠. 이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지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즉시 포기하는 효과로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하면 상속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은 그다음 후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되, 한정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 순위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는 재산 내에서 채무를 모두 갚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게 되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에서의 법률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온전히 정립될 수 있도록 상속이 개시된 후(=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마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하지만 때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한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채권자들이 상속인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채무를 갚으라며 소장을 보내올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겠죠. 이럴 때에는 이미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도 넘었기 때문에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내가 단순승인을 받자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분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이 그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동안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아내 분은 남편과 이혼한 뒤에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남편이 사망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장을 받고 나서야 상속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문에 이 상황에서는 채권 추심 소장을 받은 날을 상속 사실을 안 날로 보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남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알아서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오롯이 본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관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상속재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행정복지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또한 위의 사례처럼 자신에게 상속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예컨대 상속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및 채무를 파악하는데 게을리함으로써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특별한정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미성년자에게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한정승인 내지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아 그대로 빚을 떠안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채무가 발생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죠. 때문에 이번에 민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상속채무가 초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년 역시 본 법안에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강남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강남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여 상속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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