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사전문변호사 성본변경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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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사전문변호사 성본변경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김의지 변호사

우리나라는 자녀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친부의 성,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대게 친부의 성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친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하여 자녀가 어머니에게 양육된다면, 친부의 성보다는 친모의 성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이혼율이 증가하는 만큼 재혼하는 이들도 많아지면서 자녀의 성을 친부가 아닌 양부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고 싶은 분들도 늘어가고 있죠. 이러한 결정을 하는 이유는 단연 자녀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이 아버지와 다르다면 당연히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때문에 민법에도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와 모 혹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본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혼 후에 재혼하지 않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대게 성본변경 신청은 모의 감정이 상당 부분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친부의 성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성본변경은 단순히 모의 감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을 해야 하는 동기와 자녀와 친부의 관계,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성본변경을 진행합니다.

모가 이혼 후 재혼을 한다면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물론 양부의 성본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양부와의 동거 기간을 비롯하여 친밀도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그런데 동거 기간이 너무 짧은 상태라면 성본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보다 신중하게 성본변경을 판단하고 있죠. 하지만 성본변경을 하는 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성본변경 신청을 폭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 양부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든가 친부의 다른 자녀가 있고,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이 다른 자녀가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성본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을 하는 경우 우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성본변경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친부가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양육에서 이미 손을 뗀 지 오래된 경우라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후 성본변경 허가가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성본변경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끝이라 생각하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년의 자녀가 성본변경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결혼을 앞두고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 청구하는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미성년의 성본변경 신청보다 그 절차와 심리가 까다롭고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본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녀의 심리 절차를 거치고, 범죄로 인한 신분세탁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경력 및 신용 조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성본변경 청구를 할지라도 만약 성본을 변경함으로써 사회생활에 혼란을 가져다 줄만 한 부분이 있거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성본변경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 되는 제도는 맞지만 이로 인해 사회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및 혼란을 초래된다면 법원에서 성본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르도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부정우선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실무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법들은 부정우선주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성본을 변경할 때에는 친부의 동의가 있을 때 신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초반에 성본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 성본변경 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성본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죠. 이 과정은 가정 내에서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필히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가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부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떤 길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성본변경의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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