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 따져야 할 요소가 많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 따져야 할 요소가 많아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 따져야 할 요소가 많아 

김의지 변호사

횡령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코로나로 지속되어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더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 어려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 업무상횡령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커지니 결국 회삿돈에 손을 대고 마는것인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횡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조사받는 분이 횡령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선처 없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업무상횡령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횡령죄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안전한데요.

그렇다면 횡령죄변호사가 오늘은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혐의로 조사받게 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이란 직업상 자신이 보관해야 하는 회사나 사업주의 재물을 그 업무를 위배하여 횡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금고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금전과 수표가 들어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몰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회사에 해당 금전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회사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사용했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처분했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는 회사의 돈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임죄는여러분의 직무상 요구되는 임무에 반하는 행동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을 보입니다. 때로 자신의 혐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횡령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상횡령이 무서운 이유는 일반 횡령과 다르게 더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업무상횡령이 해당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 놀라는 부분이 회사의 대표나 사용주라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라고 생각해서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회사 대표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은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회사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해서 횡령을 저지르는 것이다 보니 다른 범죄보다 횡령 금액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특징은 금액에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즉, 특가법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해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면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것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사의 신뢰가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대표혹은 회사 측과 함께 대화로 이 상황은 모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고 실형도 받을 수 있다는 각오까지 해야합니다.

횡령죄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빌렸던 돈을 다시 회사에 돌려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여러분이 횡령했던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돈을 돌려줬다는 것을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선처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대표적인 양형 사유를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 직급들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업무상횡령에 가담하게 됐거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얻을 상황이었지만 손해가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벌인 일이거나 회사와 합의를 진행해서 처벌불원 의사를확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서 나타내거나 혹은 과거에 동종 범죄 이력이 없다는 둥다양한 요소를 감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면 가중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업무싱횡령을 저질렀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금액이 큰 경우 혹은 범죄를 저지른 후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숨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감형 사유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가중 처벌받을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횡령죄변호사가 설명드렸듯이 업무상횡령은 생각보다 따져야 할 요소가 많고 복잡한 형사사건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인 만큼 횡령죄변호사와 논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