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소송변호사 공문서위조죄 벌금형 없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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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형사소송변호사 공문서위조죄 벌금형 없이 실형 

김의지 변호사

강남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가벼운 생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 몇 개 바꾸는 것일 뿐인데 설마 큰 처벌을 받겠냐는 마음이고, 실제로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특히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단순히 글자 몇 개를 바꾸는 것이 아닌, 그와 관련된 국가 행정 및 공무 절차 일체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한 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해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큰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 공무소의 서류나 도화를 위조한 자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절대로 금물이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객체가 되는 문서가 공문서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문서위조죄와 공문서위조죄가 갈리게 되는데요. 공문서란 공무원이나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 도화를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소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직무상으로 작성되어야지만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외의 모든 문서는 사문서라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비교해 보았을 때 공문서위조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문서위조죄라고 편의상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물론 변조하는 행위 역시 본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위조란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서를 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성립요건의 핵심은 바로 ‘권한이 없는 자’가 위조 혹은 변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인데요. 만약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위조, 변조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다른 죄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작성된 공문서의 경우 직무에 해당한다면 공법관계이든 사법 관계이든 그 여부에 상관없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위처럼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판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가 위조된 것은 맞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엉성하게 위조된 공문서라면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즉,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였을 때 해당 문서가 공문서가 아님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의 형식, 외관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서의 하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문서 화질이 좋지 않다든가 혹은 상대방이 문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공문서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공문서위조죄는 굉장히 형벌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문서위조죄가 바로 주민등록증 위조입니다.

간혹 청소년들 중에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는 클럽이나 술집 등에 들어가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단순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위조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본 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들은 대게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다시 발급받는 것이 귀찮아서 유효기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역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별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문서위조죄는 처벌 수위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문서가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되었는지 또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낳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실행의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강남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의도치 않게 공문서위조죄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여 수사 단계에서 잘못 진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너무 방어적으로만 진술을 한다든가 혹은 형사 처분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수사 기관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 강남형사소송변호사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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