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에게 소액을 빌려준적이 있는데 이사람이 변제기일을 어기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을 해서 대여금을 반환받고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동안 정신적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및 홧병으로 인해 정신과진료까지 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원금에 위자료청구가 추가로 가능한가요..?( 기왕증으로 약한 조현병증세가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증상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통 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과정이 매우 힘든바, 해당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시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부디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