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이후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 확정 이후 방법

지급명령 확정후 판결문 까지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피고 주민등록번호는 안적혀있지만 피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았던 이력이 있어 최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습니다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시 들어간 송달료 및 원금 2,500,000원을 돌려받고싶은데 휴대폰번호도 변경하고(선불폰을 사용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주소지도 방을 뺀건지 조회시 나오지 않더군요 급한건 아니지만 통장도 압류하고 피말리게 하고싶네요 방법을 문의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4
#등록
#소지
#송달
#신청
#압류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통장
#확정
#휴대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