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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후 판결문 까지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피고 주민등록번호는 안적혀있지만 피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았던 이력이 있어 최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습니다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시 들어간 송달료 및 원금 2,500,000원을 돌려받고싶은데 휴대폰번호도 변경하고(선불폰을 사용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주소지도 방을 뺀건지 조회시 나오지 않더군요 급한건 아니지만 통장도 압류하고 피말리게 하고싶네요 방법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