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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채권 할인판매 및 채권양도 질문

안녕하세요. 두가지 민사소송 관련하여 현재 승소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23년 판결) 금액은 합쳐 6천만원 가량에 이자율 또한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레 해외를 나가게 되어, 승소한 채권을 할인판매 하여 채권양도 진행을 생각하는데 위법되는 사안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 혹은 대리인 임명 등 검색을 통해 많이 알아보았는데, 금전을 통한 채권양도가 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은 계속 서칭이 안되어서요.. 또한 이러한 채권을 매매 하는 추심업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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