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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1심승소후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2심승소후 대여금과 소송비용 소송진행기간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소송하기전 이자가 5년간 1000만원정도 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자금액이 맞지만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진행기간 이자만 지급하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가압류 해제해줘야 하는데 소송전 이자 1000만원 변제후에 해제해준다고 해도 괜찮은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