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이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에 따른 모든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이러한 이자에 대한 지급청구를 이유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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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