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와의 거래 중 국제소송 휘말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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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와의 거래 중 국제소송 휘말린 경우 

이다슬 변호사




수출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해외 업체들과의 계약과 그에 따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해외 업체와의 분쟁이 결국 법적소송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국내 업체와의 소송이 아닌 만큼 「국제사법」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외국어를 활용하여 소통하거나, 관련 법률 서류들을 번역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 소통 능력에 능통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오랜 해외 체류로 영어소통능력이 뛰어난 이다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외국어 통번역팀이 상주하며 해외 법률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법률분쟁에서 유의해야 하는 국제사법

외국적요소가 있는 법률분쟁에서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준거법 국제재판관할권입니다. 준거법은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나라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권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되기 때문에 준거법이 외국의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재판의 관할은 우리나라법원이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지기 위해서는 국제소송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네덜란드기업의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

네덜란드 법인인 A사(원고)는 대한민국 법인인 B사(피고)에게 2007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손목시계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일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반박했는데요.

원심 재판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물품대금채권 미화 154,500달러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최종분할대금 지급기일(2015. 6. 30.)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을 때 2015. 7. 1.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법리에 따라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이 모두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매협약에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와 같이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 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모두 관련 분쟁 시 어느나라 법을 따를 시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준거법을 선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그 물품대금 채권에 적용될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매도인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 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가 있음에도, 당연히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어느나라 법을 따른 것인지에 관한 준거법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1다26XXXX). 


이처럼 국제소송 분쟁은 국가별 협약,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대한 분석과 이와 관련한 법원의 견해 등도 세밀하게 이해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송 도중에 상대 측과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번역과 통역, 원어의 의사소통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제소송에 특화된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오랜 해외경험과 능통한 외국어 소통능력을 갖춘 이다슬 대표 변호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국제법령 번역과 다수의 법률서면을 번역해 온 외국어 통번역팀이 함께 팀을 이뤄 국제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출업 등 기업소송에서 해외업체와의 법률분쟁이 생긴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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