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불법적으로 점유한 임차인에게 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력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묵시의 갱신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계약 여부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이 갱신권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차인의 잘못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목적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주장보다 근거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법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로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조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시 증거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임차인이 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무단으로 넘기는 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에 명도소송을 재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집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송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발휘가 되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미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을 하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승소를 향한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건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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