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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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플랫폼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격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오늘날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매매를 생각하시는 경우 사기를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이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계약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에 적시된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하며 번거롭더라도 매도인이 등기부에 올려진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기부에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종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곤 하는데 최대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있다면 위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하는 대리인에게 우선 위임장 진위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복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 융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조항을 확인한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에 대해 고려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개인간의 거래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종종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문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금, 소유권 이전 및 인도, 특약 등에 관한 사안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며 이 외에도 합의 하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고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만일 계약시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혹은 문제를 예방하고 싶으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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