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시 고려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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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시 고려할 사안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채무의 반환으로 분쟁이 일어나신 경우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이실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금전 등을 반환받고자 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절차입니다.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기에 일반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을 사용하시곤 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도 심사가 이뤄지다보니 채무자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에 지급명령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에 대한 사안을 전달받은 경우 2, 14일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의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서는 일반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는 강제집행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소송없이도 진행할 수 있기에 소송에서 주장할 사안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 신청서 작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인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간이절차이다보니 제출된 신청서로만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적게걸리므로 신청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서 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에 앞서서는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답변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를 나열해서 작성하기 보다는 간결하게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소송시 제출하는 답변서에 자세히 작성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보니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2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절차가 이어지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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