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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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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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할 사항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계약사기가 만연해짐에 따라 사전에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이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여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의 실 소유주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에 적시된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번거롭더라도 매도인이 등기부에 올려진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있어 종종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곤 하는데, 이때 위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위임장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집주인을 대신하여 계약하는 대리인이 거짓말로 계약을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복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오늘날 부동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집주인이 대부분 융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매할 부동산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매매계약서는 개인간의 거래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종종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문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금, 소유권 이전 및 인도, 특약 등에 관한 사안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며, 이외에도 합의하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경우 한글자 차이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분들이 계약을 진행하지만, 덩달아 부동산 사기사건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고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만일 계약시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혹은 문제를 예방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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