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여성 방안을 찍다가 주거침입, 카메라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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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여성 방안을 찍다가 주거침입, 카메라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함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래층 여성 방안을 찍다가 주거침입, 카메라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함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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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며, 엘레베이터가 없는 빌라 3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날 3층으로 올라가던 도중 여성 B가 혼자 사는 202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 방 내부를 동영상으로 3초 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B가 그 방안으로 들어왔고, 깜짝 놀란 A는 카메라를 치운 채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음 날 B가 바로 신고하였고, 형사들이 A를 찾아왔습니다. A는 얼떨결에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후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말지, 합의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 틀림 없음,

여성 혼자 사는 집 창문에 핸드폰을 들이밀어서, 몰래 촬영하려 한 행동은 비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 이후 B가 공포심을 느껴 이사를 가게 되면서 A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찾아야 함.

B는 A를 주거침입 및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1) 우선 주거침입죄는 - 동영상 촬영 당시 A이 손이 창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카메라이용촬영죄는 - 동영상 속 B가 속옷차림이나 나체가 아니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 두 가지 논거를 근거로 모든 혐의를 부인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결국 변호인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는 "변호인의견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고 조사받으러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신체의 극히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넣을 때 인정된다고 판시함.

② A는 당시 B집 창문을 열려고 하거나, 손가락 하나라도 넣은 적이 없음. 그러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음

③ A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우연히 촬영된 B는 긴팔티와 반바지 차림이었음

④ B역시 이웃들이 창문을 통하여 자신을 보더라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만한 옷차림이라 생각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것임

⑤ 그러므로 A에 의하여 촬영된 동영상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카메라이용촬영죄 역시 성립하지 않음.

A가 무단으로 B의 집 내부를 촬영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그 책임은 형사책임이 아님.


(항상 대법원 판례를 먼저 제시하고, 그 판례에 본 사건을 적용시켜야 설득력이 있다)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본 사건을 적용시킨다)


(결론 부분에는 의견서의 최종 변론 의견을 개진한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1) 주거침입 혐의는 - 경찰 단계에서 아예 불송치되었고 2)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는 - 검찰로 송치된 뒤 불기소 되었습니다.



(이로써 A는 최초 신고당한 두 가지 죄명 모두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되, 법적 책임은 부인한 사례였습니다. 특히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불송치, 불기소를 받아냈는데, 이 경우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은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방어했기에 잘 종결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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