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파기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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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파기할 수 있었던 이유! 

박보람 변호사

사실혼해소성공!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최근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법적인 부부관계를 맺기 전에 서로 생활패턴이 잘 맞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혼인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쩍 사실혼이혼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혼해소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글은 잘 없는 것 같다며,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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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거 VS 사실혼 VS 혼인, 그 차이점은?



 

사실혼해소파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개념을 잘 숙지한 후에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 혼인관계 >

 

- 이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법적으로 묶인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다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사실혼관계 >

 

- 이는 부부 양측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를 의미합니다.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묶인 혼인관계와 동일하게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부부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혼인관계와 다른 점은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점은 사실혼해소파기 시 진행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다툼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몇 가지를 더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측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2.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는지

 

이때 주로 사용되는 증거로는 웨딩 사진, 결혼식 사진, 예물, 서로를 부르는 호칭, 서로의 가족행사 참여 사진, 생활비 이체내역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상대와의 사실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일 때 필요한 것이지, 만약 여러분이 이미 사실혼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다툼이 진행되죠.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송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상대와 같이 산 기간이 짧거나 두 사람의 생활이 단순 동거에 더 가까웠다면, 사실혼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상대의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 가능성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2)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사실혼해소파기를 요구할 때, 상대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사례의 경우에도 상대가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집을 점유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실혼해소 + 부동산퇴거 + 재산분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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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의뢰인



 

의뢰인 A 씨와 아내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성격 차이로 몇 번의 갈등을 크게 겪었다고 해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A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하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답답했던 A 씨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아내에게는 이사할 시간을 주겠으니, 그 안에 A 씨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은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내는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했죠.

 

이후 A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A 씨 명의의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퇴거 소송도 진행하고, 동시에 사실혼해소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해결했던 그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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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노하우!



 

앞서 양측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이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사건에서 A 씨는 이러한 다툼 없이 아내와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셨는데요.

 

따라서 저는 아내를 상대로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사실혼해소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부동산 퇴거 소송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A 씨의 집에서 원만하게 퇴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먼저 제시했죠. 그리고 퇴거 소송 담당 재판부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A 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사실 사실혼관계에서 부부 중 일방이 해소 의사를 밝히면, 그 관계는 곧바로 정리되죠.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A 씨의 아내가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쉽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A 씨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셨죠. 때문에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원래 민사재판부에서는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며 그 안에 재산분할에 대한 결정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퇴거 + 사실혼관계 해소 +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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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 아내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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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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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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