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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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사례! 

박보람 변호사

명의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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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생활하는 터전이라 그런 것 같습니.

 

종종 명의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법적으로 내 집이니, 이건 무조건 내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사실 명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그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할 때 부동산 명의이전 받은 한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부동산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주 여쭤보시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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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을 몰래 팔아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약 1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멋대로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그 대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능하면 이혼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대방 소유로 되어있는 자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죠.

 

보통은 배우자의 자산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해 곧장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반면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이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그 규모부터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하는 도중에 배우자가 집을 처분한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상대방에게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할 수도 있죠.

 

그럼 가압류도 미리 해놓고 이혼소송에서도 이겼는데, 배우자가 부동산을 넘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명도소송이나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전문가의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장, 협의이혼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에 '부동산인도'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잡음없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소송을 하며 계속해서 도움받는다면, 여러분이 부동산 명의이전받을 확률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이혼하면서 부동산 명의이전 받을 수 있었던 A 씨의 사연을 통해, 그 승소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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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부동산 명의이전 받은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남편과 재혼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혼 생각이 없었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구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두 번째 결혼생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 확 변했기 때문인데요. 결혼 전 상대는 지방에 수백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더욱더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A 씨가 임대로 운영하고 있던 식당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A 씨에게 자신이 그 건물을 매입했으니, 임대료를 따로 받지 않겠다는 말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바로 남편이 그 식당을 본인과 친구들의 아지트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을 식당으로 불러서 술판을 벌였죠.

 

그리고 이를 뒤처리하는 것은 모두 A 씨의 몫이었는데요. A 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죠.

 

그리고 A 씨에게 그동안 받지 않았던 월세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운영 중인 건물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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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A 씨는 남편 명의의 건물에서 식당을 10년 가까이 운영하며 홀로 생활비를 감당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혼할 때 해당 건물을 이전 받고 싶다고 하셨죠.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부동산 명의이전 받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해당 건물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요.

 

, 특유재산 특성상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이에 저는 그동안 A 씨가 혼자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던 상황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부담한 것도 모자라, 남편이 매일 같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공짜로 먹인 술값도 홀로 부담해야 했던 사정을 밝혔죠. 동시에 남편이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A 씨가 지출한 부분이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이 증거자료들을 통해 입증한 결과, 법원은 남편에게 'A 씨에게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소송을 통해, A 씨는 남편과 이혼도 하고, 부동산 명의이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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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한가지!!!

  

아무리 공동명의를 하는 부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어느 한쪽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자에게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라'라는 판결은 잘 내려지지는 않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혼할 때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고 싶다면, '해당 건물을 오래 점유하고 있다는 점,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관련 자료를 지참해서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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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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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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