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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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조정이혼하고 싶은데요.”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위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들이 이 방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덩달아 같이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검색해 본 사람이라면,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로 (1) 숙려 기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 (2) 조정조서를 남겨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3)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등과 같은 장점이 있죠.

 

이처럼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보다 비교적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또 부부끼리의 협의만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이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조정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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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누가 해야 하나



 

앞서 이 방법의 장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혼인관계 해소 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죠. 간단하게 말해,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에게 이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을 선택하신 분들도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다툴 것이 많아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또 이 방법은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은 분들에게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부부간 협의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추후 이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1) 배우자와 모든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신 분 (2) 배우자와 대면하고 싶지 않으신 분(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리 출석 가능) (3) 숙려 기간을 따로 갖고 싶지 않으신 분(숙려 기간 이후, 갑자기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배우자로 인해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음) (4) 조정조서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으신 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이행할 수 있음)들에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법원의 사정에 따라 숙려 기간을 갖는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기일이 한두 달 만에 잡히고 조정이 바로 성립되어서, 법적 부부관계를 빠르게 정리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는 글 끝에 있는 성공사례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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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죠. 간단하게 '고민을 하다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상대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이야기한 바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ㄴ디ㅏ.

 

반대로 배우자와 이야기한 바가 없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 좋죠. 이때 재산분할 대상뿐만 아니라 그 방식과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것이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됩니다. (ex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일, 위자료 금액 등)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을 골라 주장하는 것이 힘들뿐더러,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 모든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을 잘 해야지만, 이후 소송 과정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합의가 되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항소 X), 처음부터 차근차근 노련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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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분은 기일이 언제 잡혔다는 통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당사자 또는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서 의견을 조율하게 되죠.

 

만약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날짜로 기일이 한 번 더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정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조정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데요.

 

반대로 이혼을 청구 받은 사람이 기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판사의 직권 또는 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또한 조서를 송달받고 난 후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지만 비로소 법적 부부관계가 해소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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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적절한 합의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처음부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합의점을 제시하라는 말이 아닌데요. 이혼조정 신청을 하기 전부터,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대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는 오히려 조정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할 수 있죠.

 

조정이 불성립되면 판결까지 약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데요.

 

때문에 '내가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점'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상담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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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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