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당했고 경찰 조사 받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시 클럽 내부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확인했고 추가로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와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등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다시 한 번 무혐의를 강하게 변론한 결과 최종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4. 관련조문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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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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