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십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 서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엔 말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각자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내세우게 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든지 상대방이 이로 인해 거슬리지 부분이 없는지 상처를 받는 건 아닌지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하죠.
언어는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거기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모욕죄를 고소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모욕죄 처벌형량과 성립요건을 살펴보자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를 살펴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이 세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성성은 모욕을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고 공연성은, 다수 또는 불특정인 즉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제 3자가 알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모욕성은 말 그대로 모욕성을 뛰는 발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지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본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욕설을 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나 아는 욕설이 아니더라도 해당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충분히 경멸감을 느꼈다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1 채팅으로 모욕적인 말이나 글을 전해 받거나 욕설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이 해당 혐의로 고소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져 있다면 상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피해자에게 무작정 합의를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한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 해 질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소장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모욕죄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되어 혐의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그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경찰조사부터가 중요하기에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 다음 함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에는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며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충실히 조력활동을 하여 혐의 없음 결과로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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