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 지급명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 지급명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 지급명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부동산 매매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 이사 시 많은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소송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 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소송절차로 법적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이지만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소송 비용의 10분의 1정도 비용만 들며 기간의 경우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만 지급명령의 소요기간은 1개월 정도로 짧아 분쟁여지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을 경우 집주인의 재산에 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서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활용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13조에는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과 다르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 받을 수 있찌만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변제일 금액 등의 법적인 분쟁사항이 없어야만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이 힘들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보거나 서면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진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