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법적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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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법적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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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법적 절차 및 주의사항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사건 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유명 치킨 브랜드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며 일상에서도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사하여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대해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은 법적인 소송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송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모두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혼 시 외도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해당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고의적으로 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도 필요합니다.

 

, 법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직접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경우 피의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금전이 없어서 손해를 배상해 주지 못한다면, 보상에 대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이때 이것을 악의적으로 노리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과 가압류를 통해 가해자의 금전에 대한 통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 측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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